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적법한 취업 허가가 없으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일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불법으로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불행히도 필름VFX 및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그런 경우는 전무하다고 보시면 되고, 혹시라도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적발되면 바로 추방에 이를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정당한 댓가를 받고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생각 외로 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자 문제로 본인의 미래가 한 순간에 바뀌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아왔고, 저 역시 그런 문제로 인해 많은 고생을 하였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캐나다 취업비자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그동안 직접 경험한 내용, 주변에서 경험한 사실, 그리고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의 정보 및, 비자 관련 포럼 등의 글을 바탕으로 확인을 거듭하면서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글이 100%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단순히 참고만 하시고, 실제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HR 부서 또는 Immigration 전문가와 다시 한번 상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LMIA + TFWP


캐나다에 취업을 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진행하는 취업 비자의 방식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캐나다에서 취업을 할 때는 두 단계의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LMIA라는 것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캐나다 회사가 자국인을 채용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여의치 않아 외국인을 뽑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서로, 캐나다 노동청 (ESDC,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에서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2014년 6월까지 LMO (Labour Market Opinion) 라고 불리었는데, 이민법을 변경하면서 그 후부터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라고 칭합니다.  신청 후, 노동청으로부터 해당 외국인을 채용해도 좋다는 'Positive' 의견을 받아야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LMIA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다수의 구인광고를 하여 적절한 자국인이 없었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캐나다 역시 현재 실업률이 상당한 관계로 채용 공고를 하게 되면, 십중 팔구 적절한 자격의 내국인이 지원을 하게 됨으로 인해, 증명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캐나다 정부의 직업분류 (NOC, National Occupation Code)에 따르면, 애니메이터가 속해 있는 대분류인 그래픽 디자이너 (NOC 5241)의 경우, 2015년 9월 현재 British Columbia, Ontario 주에서는 구인 광고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현재 밴쿠버 및 토론토 지역의 VFX 산업이 활황이라, 각 주정부가 해당 직종의 자국 내 인력이 모자르다는 것을 알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Quebec 주의 경우에도 구인광고가 면제됩니다만, 해당 주는 다른 방식의 취업비자 제도를 운영중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다루겠습니다.)


NOC 5241에 해당하는 직업을 예를 들면, 3D 애니메이터, 모델러, 라이팅 아티스트, 그래픽 아티스트/디자이너, 레이아웃 아티스트, 일러스트레이터, 웹디자이너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직업 명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MIA 발급에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가 또 있는데, 해당 지역 내에서 평균 임금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14년 6월 개정된 캐나다 이민법의 중요한 변경사항 중의 하나로, 기존의 LMO는 직종에 따라서 발급의 여부를 심사하였다면, 이제부터는 당사자가 받게 되는 급여에 따라 (High Wage, Low Wage) LMIA 발급의 카테고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LMIA를 발급받고 나면 비로소 임시 취업비자 (TFWP, Temporary Foreign Worker Permit)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취업비자 발급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인, 1)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 위치한 캐나다 영사관을 통해서 발급받거나, 2) 한국이 비자 면제국인 관계로 육로 또는 항공으로 캐나다에 입국함과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지난 1년 간 한국 (또는 designated country) 에서 6개월 이상을 거주하였다면 비자 신청 전에 반드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비자로 캐나다 내에서 누적하여 4년을 일하게 되면, 그 후 4년 동안은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4년 이내에 영주권을 받으라는 캐나다 정부의 암묵적인 압박입니다만, 실제로 필름VFX 직종으로 영주권을 받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서, 현재 밴쿠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쪽 분야 한국 아티스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글로 자세히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


캐나다에서 자격이 되는 학교를 졸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시 취업비자입니다. LMIA + TFW 방식과는 다른 특징이 있는데, 이 permit으로는 전공과 관련만 있다면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이 퍼밋을 받기 위해서는,

1. 캐나다 이민국에서 허가받은 정식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최소 8개월 이상의 코스를 풀타임으로 이수해야 하고,

2. 프로그램 이수 완료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3. 신청 당시 18세 이상이고,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유하여야 합니다.


퍼밋의 유효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8개월에서 2년 미만의 코스 수료를 했을 때 : 해당 코스의 기간만큼의 퍼밋

2. 2년 이상의 코스를 수료했을 때: 3년


자세한 정보는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하 계속 업데이트 중입니다.)



Open Work Permit

만일 본인이 결혼을 한 상태이고, 배우자가 캐나다 내에서 애니메이터 내지는 NOC 0,A,B 카테고리의 직업으로 근무를 하고 있거나, 정식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Open Work Permit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퍼밋으로는 캐나다 내의 어느 곳에서도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Working Holiday

본인의 나이가 만 30세 이하인 경우,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아 캐나다에서 1년 동안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NAFTA

혹시 본인의 국적이 미국이나 멕시코이고, 애니메이션 관련 전공으로 대학교를 졸업하였다면 NAFTA 협정에 의해서 TN 비자를 캐나다 국경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Korea-Canada FTA

애니메이터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혹시 본인이 게임개발 분야로 취업을 하고자 하신다면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한-카 FTA의 혜택으로 캐나다 입국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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